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채권 매각차손의 양도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채 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항에 의한 매각차손이 인정되는 자산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물)에 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시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채권의 발행조건등】 ① 토지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금융기관예금금리, 부동산수급상황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7.7.3 부 칙> ③ 삭제 <1990.9.4 부칙> ④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지급할 토지개발채권에 관하여는 그 발행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2008.2.29 부칙>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등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2007.7.3 부칙, 2008.2.29 부 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