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채
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항에 의한 매각차손이 인정되는 자산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물)에 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시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채권의 발행조건등】
① 토지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금융기관예금금리, 부동산수급상황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7.7.3 부
칙>
③ 삭제 <1990.9.4 부칙>
④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지급할 토지개발채권에 관하여는 그 발행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2008.2.29 부칙>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등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2007.7.3 부칙, 2008.2.29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