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귀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1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년 乙(甲의 아내)은 노후한 A주택을 헐고 신축(대지 180평, 건평 25평)하여 거주함 - 乙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약 1년전 B주택으로 전입함 - 甲, 乙은 산청에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 甲, 乙은 A주택으로 재전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A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 <개정 1996.12.31 부칙>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⑮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 <개정 2009.4.14 부칙>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재재산46014-267, 1999.08.24. 【질의】 경남 창녕군 영산면 ○리 XXX번지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 1991년 전업을 위하여 경기 분당에 전세로 있다가 199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1995년 5월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후,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1997년 6월 집수리를 위하여 일시 4월 귀농주택으로 다시 이전 후 1998년 4월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2항 의 “3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귀농주택으로 거주지 이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 재일46014-2036, 1998.10.23. (질의) - 본인(김○기)은 약 25년 전 강원도 평창군 ○○면 ○○리에 단독주택(농가주택 19.5평)과 논, 밭을 매입,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 지난 1994.2. 서울특별시 양천구 ××7동 ××신시가지APT(27평형) 하나를 매입, 아들(김○남)이 거주하고 있음. - 약 4년 6개월 전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7동 ××APT를 선매매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강원도 평창군 ○○면에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소유기간이 20년 이상이며, -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건평이 20평 미만이며(등기평수: 19.5평) - 서울특별시 양천구 ××7동 ××APT 구입은 1994.2.로 보유기간이 4년 6개월 이상이며, 국민주택규모인 27평형(실평수: 25평)임. 1. 본인이 강원도 평창군 ○○면 ○○리에 단독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2.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APT를 1998년 혹은 1999년도에 매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본인(김○기)이 강원도 평창군 ○○면에 농가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APT로 주소를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APT를 선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3. 상기 사항에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먼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령 동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431, 1996.06.14. 【질의】 본인은 70세 된 여자로서 1983. 5.경 서울에서 주택을 샀다가 팔았으며 남편은 면소재지에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남편은 주소지 변동없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1. 농어촌주택(수십년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지 변동없음) : 1968년경 부터 1981. 2. 18 서울 전출일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다가 본인과 가족들만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1986. 12. 13 본인은 몸이 안좋아 다시 전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2. 1981. 2. 18∼1983. 5. 4 : 본인은 서울로 전출하였으나 남의 집에서 세들어 살면서 식당일 등 여러가지 일을 하여 돈을 범. 3. 본인 서울주택 취득 및 거주(1983. 5. 5∼1986. 12. 12) : 그동안 번돈 등을 모아 1983. 5.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기간 중 장사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여기서 거주하였음. 4. 1986. 12. 12∼양도일 현재 : 나이가 들어 돈을 벌기도 힘이 들고 몸이 안좋아 다시 남편의 농촌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음.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