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1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3월 甲이 A아파트 취득 - 2005년 5월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 007년 5월 甲 사망으로 乙(甲의 아들)이 A아파트 입주권 상속 - 2008년 12월 A아파트 재건축완료 - 2009년 7월 乙이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 아파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이 언제인지(피상속인 취득일인지, 아파트 완공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2363, 2005.11.30. 【질의】 (현황) - 거주하던 연립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공사진행 중인 시기에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들이 당해 입주권을 상속받았음 . - 위의 입주권이 2004.1월 완성. 입주하여 현재 약 7억원에 매도할 경우 (질의) -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991, 2006.04.18. (사실관계) ․보유주택 현황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입주권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 2002.10.25.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8.31. -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005.11.9. (질의) 상기 재건축아파트 완공된 후 양도시 상속주택 해당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