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4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소유 현황> - A겸용주택 : 목포시 소재(시세는 약 1억 원) : 1 층, 2층, 3층 일부, 4층은 상점, 창고, 사무실이며, 3층 일부(34㎡)는 주택 임 ※ 당해 겸용주택의 3층에서 거주중임 - B주택 : 서 울시 소재 아파트로서, 약 25년 보유하였으나 거주 하지는 않음 ○ 질의내용 - 위 주택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 부를 판정함에 있어 A겸용주택의 3층 일부(34㎡)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