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B교회에 25년간 목사로 재직하였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
- A는 B교회에서 2009년 2월 은퇴 퇴직하였음
- 25년간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조로 약167백만원을, 원로목사의 예우차원에서 향후 생활비조로 현 급여의 70%에 상응하는 금전을 정년 85세까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산출하여 약 756백만원을 각각 B교회는 A에게 지급하였음
- 마포구 소재 C아파트 (전용면적 14.87㎡)를 A목사의 부인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약 250백만원)을 교회에서 납부하고, 건물 준공 후 1999년에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
- 이 아파트를 이 상태로 관리하다가 A가 은퇴하는 2009년 2월에 B교회가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교회에서 목사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누구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소득-2323, 2008.07.11
【질의】
o 사실관계
- ○○에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여 전체 교인들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교회 소유의 토지를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목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o 질의요지
목사가 교회로부터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1팀-240, 2008.2.26. ; 제도46011-12420, 2001.7.26.)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1팀-240, 2008.02.26
【질의】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사업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사업을 타 법인에 양도하면서 사업양수법인에게 참여하는 관리일반직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이외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사직(현장기술직) 사원은 희망에 따라 사업양수법인에 참여하거나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사직(현장기술직)사원은 퇴직희망자가 없어 전원 당사의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하고, 관리일반직 중 양수법인에게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당사 측 대표와 수차에 걸쳐 협의 후 합의된 기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사업양수법인에 입사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O 제도46011-12420, 2001.07.26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O 소득46011-10122, 2001.02.14
【질의】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