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1980. 1. 학교법인 甲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2006. 7. 개교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임
- 당 법인은 설립시 甲법인이 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교지, 건축물 등 일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았음
- 하지만 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산(이하 쟁점 토지)으로써 입구가 수직 돌산으
로
이루어져 교육용 토지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당 법인은 쟁점 토지
의 지번을 따로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쟁점 토지가 맹지가 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음
-
이에 당 법인은 쟁점 토지에 벤치 및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체
력
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
는 토지라고 함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주
무관청에 그 지연사유를 인정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하지만 당 법인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동 토지의 사용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동 토지가 출연목적의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기한을 연장 받은 상태임
O 질의내용
-
만일 당 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고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지연사유를 소급인정
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중간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