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업무상 해외출장을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 하던 중 버스전복사고 로 회사직원(남편)이 사망 - 회사는 직원의 출장 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출장 직원을 대상으로 여행 자 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계약자 : 회사, 해외출장 직원대상 포괄계약)에서 사망사고 보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유가족(부인)에게 지 급한 사실 있음(보험계약자․불입자 : 회사, 피보험자 : 직원) - 또한 회사는 해외출장직원의 항공권 구입용 법인카드에 대한 카드회사 선택시 출장 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시 보상조건이 유리한 카드회사를 선정하 였으며 해외출장직원은 항공권 구매시 해당 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있음(보험계약자․불입자 : 카드회사, 피보험자 : 직원) - 이에 카드회사는 보험회사와 회원여행보험을 체결(계약자 : 카드회사) 카드사 용 회원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 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남편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 사망사고 관련 버스 공제조합(보험사)에서 보상되는 보상금 수령 예정 - 회사는 상기의 보험료 지급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회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에서 유가족에 지급된 보험금과 법인카드의 카드회 사 에서 가입한 여행보험에서 유가족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버스공제조합에서 지 급되는 사망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149, 2002.02.04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845, 20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