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어 2008년 2월 예정신고납부함.
- 이후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년 6월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결정됨.
○ 질의내용
-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451, 2007.5.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
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
하는 것임
.
○ 서면4팀-455, 2008.2.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 서면4팀-988, 2008.4.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