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회신] 2008.4.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기준시가 1억이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08.2.2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수용 당시 2주택 보유)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과 관련하여 2008.2.20. 양도분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 2008. 4. 29. 개정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