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3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