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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