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3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