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3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