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께서 2008.6.23. 우리청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서울시 소재 농지(답 :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20년이상 보유)후 양도 예정
○ 질의 내용
-
매도시 자경 또는 타인 임대인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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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526,2007.2.9
농지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67, 2007.03.1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