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3.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산세과-2421, 2008.08.22.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2. 생략
○
재재산-290, 2008.02.19.
【질의】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부의 사망으로 B주택을 소수지분(3/16)에 의하여 공동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B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택수 계산시 B공동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3주택
1985 1987.1 60% 중과세시행 2005.6 2005.10
──┼─────┼───────┼───────┼──────┼───
A주택 B주택 2004.1 C주택 B주택
취득 공동상속 취득 지분양도
(3/16지분)
*모지분:3/16
*
배우자가 지인들과
공동 취득
【회신】
소
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
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