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5(2009.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종중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임야를 취득하였음 * 취 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 취득가액은 3천만 원임 - 2005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개발부담금 3억원을 납부함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갑설>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 <을설>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개발부담금(자본적지출액)을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8. 12. 26.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8.12.26.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2008. 12. 26.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12.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⑤ 생략 ○ 재재산-625, 2009.03.26. (사실관계) 당해 토지가 종중의 소유토지(조선왕조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임이 족 보 등에 나타남)임에도 종중원 대표의 명의(취득일: 1918.6.20.)로 등재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것을 1954.12.22. 종중원 대표의 장손 명의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87.2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그 후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을, 종 중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판결(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이전되었음. (질의내용)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지출된 변호사 보수와 당 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 당해 토지를 2008.3월에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2627(2008.9.3.)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또는 취득 가 액을 『0』으로 하는 경우에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재질의함 . 〈갑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국세청 재산-2627, 2008.9.3.) 〈을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신내용)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 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