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양도․취득현황>
| 구분 | 건물 | 부수토지 | 계 |
| 면적 | 50㎡(정착면적) | 375㎡ | |
| 양도가액 | 280,000,000 | 520,000,000 | 800,000,000 |
| 필요경비 | 120,000,000 | 80,000,000 | 200,000,000 |
| 양도차익 | 160,000,000 | 440,000,000 | 600,000,000 |
- 도시지역 내 소재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
- 2008.10.7. 前 양도분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함(6억초과)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서 주택부수토
지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가액
(5억원) ×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 ]
건물양도가액
2.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가액
(5억원) ×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 ]
대지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법규과-1329, 2007.03.22.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009, 2007.03.27.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