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4, 2010.01.26)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딸에게 다음의 재산을 증여하고 딸은 채무(임차보증금 포함)를 전액 인수하려 함
* 증여재산 : 주유소 건물 및 토지(타인에게 임대중)
* 증여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없음
*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 차입금 470백만원, 임차보증금 50백만원
*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 332백만원
* 증여재산의 평가액 max(기준시가, 채무액) = 520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0’ 임
O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계약을 하지 않고 채무액 520백만원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은 은행차입금 및 임차보증금 인수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상증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4, 2010.01.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