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차분 : 2009.4.9 농지와 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대지부분은 증여세 납부하고, 농지는 영농자녀 감면함 - 2차분 : 2009.4.15. 대지와 임야를 추가로 증여받음 - 3차분 : 2009.6.17. 대지를 추가로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1차분 증여가 농지와 대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분하는지, 아니면 농지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과세분인 대지가액에서만 증여공제를 적용하는지? - 2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감면농지 증여가 먼저이고 과세대상 대지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째인 경우 증여공제를 감면농지(첫번째)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