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사망한 [병]의 손자로서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병]의 상속인이 되었음
- [병]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조부인 [병]은 유증을 통하여 아파트와 임야를 손자인 [갑][을]에게 물려주었고, [갑][을]의 부친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음
- 상속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갑][을]이 모두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부인 [병]의 다른 3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유류분청구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상속세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만큼의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갑][을]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청구되었는데 후에 그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