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