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회신]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