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질의(1),(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4)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1),(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4)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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