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105동 802호)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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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105동 802호)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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