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