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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