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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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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