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5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9.18.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수용됨 - 2008.10.17. 먼 곳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포도농사를 재촌 자경 - 2009. 자녀 교육 때문에 농지소재지와 자녀주거지를 옮겨 다님 ○ 질의내용 - 농지 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무조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지 -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 안 되는지 - 새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2008.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2007.02.08. 1.「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6.04.14.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