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6.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9. 7. 乙(변호사)과 丙은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甲의 선친이 소유하던 토지를 소송을 통해 甲 명의로 환원시켜 주기로 하고, 성공할 경우 당해 토지의 40%를 乙과 丙이 소유하기로 약정
- 2007. 5.31. 甲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판결
- 2009. 4. 7. 甲 명의로 보존 등기
- 2009. 6.29. 甲은 丁에게 당해 토지를 6억1천만원에 양도
- 2009. 6.29. 乙과 丙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甲으로부터 1억5천만원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인지, 甲․乙․丙 모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6.02.2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