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인(부친)은 비철금속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갑법인에서는 A,B,C,D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2011.08.10. 가업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부친의 보유주식 90%중 50%를 증여하여 증여당시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O 질의내용
- 증여당시 갑법인의 2011 사업연도 제품별 매출액 구성비율은 A(55%), B(30%), C(10%), D(5%)이나, 2012사업연도에는 B제품 매출액이 급신장하여
갑법인의 총 매출액의 60%를 차지하여 B제품 매출구성비가 가장 높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
의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73, 2010.10.19
[ 제 목 ]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나,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96, 2011.12.2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세과-130, 2010.03.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며, 세제상의 지원 등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일괄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 및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한국은 1963년에 제정, 9차 개정 → 현재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07.12.28)
-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5단계로 구성) :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세세분류(5자리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