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주식보유 초과 가산세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5
1996.12.31현재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고 20% 이하 보유하는 경우로서 1999.12. 31.까지 5%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인 [갑]법인은 내국영리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 취득일 | 취득주식수 | 누적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지분율 | 취득사유 | | 1985.6. | 20,000 | 20,000 | 180,000 | 11.11% | 출연 | | 1994.3. | 6,000 | 26,000 | 234,000 | 11.11% | 무상증자 | | 1995.3. | 3,510 | 29,510 | 265,590 | 11.11% | 주식배당 | | 1995.5. | 12,980 | 42,490 | 382,400 | 11.11% | 무상증자 | | 1996.3. | 2,124 | 44,614 | 401,520 | 11.11% | 주식배당 | | 1997.4. | 22,054 | 66,668 | 600,000 | 11.11% | 주식배당 | - 상증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에서는 1996.12.31.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12.31.까지 5%(이하 “5%보유기준”이라함)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상기의 기간 경과 후 5%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의 부과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은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이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음 O 질의내용 - [갑]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소정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법 제78조 제4항 소정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갑]법인이 1996.12.31.현재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 44,614주 중 5% 보유기준(총주식수 401,520주의 5%인 20,076주)를 초과하는 주식 24,538주는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갑]법인이 1997.1.1.이후 취득한 22,054주는 1996.12.31.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갑]법인이 1997.1.1.이후 취득한 22,054주는 [갑]법인이 1996.12.31.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 44,614주 중 5%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24,538주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병설] [갑]법인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 44,614주 중 5%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24,538주에 대하여는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며, [갑]법인이 1997.1.1.이후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을]법인 주식 22,054주에 대하여도 취득당시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8. 2. 22.) ⑤ 제37조 제7항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