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의 기여이익 증여 적용시 “이익을 얻은 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이익을 얻은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주주 등 1인”은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익을 얻은 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이익을 얻은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골프장) 현황
․ 2005.1.1. 설립시 지분 : [을]법인 99%, [병](을법인 최대주주 [정]의 子) 1%
- [을]법인(건설회사) 현황
․ 2003.1.1.부터 현재까지 지분 : [정] 90%, 기타 10%
- 2006.12.1. [을]법인이 [병]에게 지분 99% 전부양도
O 질의내용
- 2006.12.1. [갑]법인 주주 [병] (갑법인의 임원 등이 아니며, 을법인 최대주주 [정]의 아들이고, 을법인의 주주가 아님) 이 [을]법인으로부터 [갑]법인 지분 99%를 인수한 시점에서 [병]과 [을]법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