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전환된 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3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이월과세 요건 충족) - 이 후 전환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당초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미달함 - 그 후 전환법인이 위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유상감자 를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가 취소되는지 여 부(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유상감자시 납부하는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 이월과세 "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7.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서면4팀-2169, 2005.11.14. (사실관계) - 도정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2003.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법 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자본금은 25억 원이었고 전환 법인의 자본금은 26억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음. - 2 004. 8.31. 자본금을 이월과세요건 자본금 25억 원 보다 더 적은 16억 원으로 10억 원을 유상감자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 와 같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이 취소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 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