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12. 甲은 부친으로부터 A주택 상속받음
- 2007.5.7. 甲과 가족(아내, 딸)은 호주 영주권을 받음
- 2007.5.2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 2007.5.30. 국외이주 신고(동사무소)
- 2007.6.25. 가족 모두 출국
- 2007.7.14.
이사 준비 등을 위해 아내와 딸만 귀국
- 2007.12.21. 이사짐 송출 후 아내와 딸 다시 출국
○ 질의내용
-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당초 출국일(
2007.6.25)인지 아내 등
이 귀국 후 다시
출국한 날(2007.12.21)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
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이하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 재산세과-3571, 2008.10.31
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
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
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나
,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