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1항제5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재산의 변동 전 가액과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지배하는 A법인(비상장법인)에 [갑]의 父인 [을]이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임
- A법인은 토지 수증으로 인해 부동산 과다법인이 됨
-
개인 [을]의 토지 증여로 인해 A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개인 [갑]은 A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됨
- 개인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토지 수증 전․후의 A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차액이 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토지 수증 후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수증 전과 수증 후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가중평균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증 전에는 순자산가치와 손슨익가치를 2:3으로 하고 수증 후에는 3:2로 한다
[을설] 토지 수증 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었으므로 수증 전후 동일한 방법 (순자산가치 대 순손익가치를 3:2)으로 한다
2. 질의 1과 반대로 당초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었으나 주식을 수증받음으로 인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갑설] 주식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이었으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수증후에는 2:3으로 가중평균
[을설] 주식 수증 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니므로 수증전후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