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면4팀-2612, 2005.12.26),「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면4팀-2612, 2005.12.26),「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