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회신]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46014-541, 2000.05.06.). 상세내용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46014-541, 2000.05.0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