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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