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412, 2007.08.09).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412, 2007.08.0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