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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