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