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되지 않거나 잔금이 미납된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경우 장기채무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의 잔금이 미납되었거나 그 시설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입회금의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현재 부동산임대, 콘도개발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며,
-
2012.5.31. 준공예정일로, 2012.6.30. 회원등록 예정일로 계획하고 있음
-
콘도회원에 대한 입회금과 관련하여 해당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음
| ․ 회원자격 취득은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 한다. ․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단,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 회원자격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
※ 잔금을 지연 납부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O 질의내용
1.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회사가 콘도미니엄 건설 중 회원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건물
준공과 관광숙박업 등록이 되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입회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입회금을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일부 회원의
입회금의 잔금이
미납된 경우 현재가치 할인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2010.2.18. 개정된 것)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
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