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원피가공, 가죽의류제조를 주목적 사업으로 1979년 설립, [갑]이 대표이사에 취임 2000년 증권거래소 상장, 2003년 수입브렌드 런칭 후 3개 사업부를 영위하던 중 2007년 11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인 [갑]이 지분을 [을]에게 양도하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주식양수도와 동시에 호텔/부대사업을 인수하여 4개사업부를 영위하게 되었음 - 즉, 2007년 11월부터 호텔/부대사업, 원피가공, 가죽의류제조, 수입브렌드 사업부를 영위하던 중 2008년 12월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호텔/부대사업부를 모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사업부를 자법인으로 만들었으며 - 모법인이 자회사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가 되었고, 모법인은 상장회사 유지, 신설 자법인은 비상장회사로 설립됨 - 2008년 12월 [갑]이 신설 자법인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09년 5월 [갑]이 모법인으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됨 - 현재는 원피가공, 수입브랜드 2개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되고 원피가공, 수입브랜드 2개 사업부를 영위하는 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갑]의 상속시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갑]이 상속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인 10년이상 경영기간이 물적분할 이전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최대주주 요건이 상속개시 시점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지조건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