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당해사업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재산-3555, 2008.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0년에 부친이 은행차입금 16억원으로 타인과 공동명의로 숙박업을 시작함 - 당시 토지지분은 부친이 100%, 건물은 부친 20%, 타인 80%이었고 사업자등록은 부친과 타인이 각각 50%임 - 2003년 공동사업자인 타인소유 건물지분 80%를 모친이 인수하고, 사업자등록은 부친과 모친이 각각 50%임 - 현재 부친과 모친이 14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부친이 사망할 경우 은행차입금 14억원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얼마인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555, 2008.10.31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8년 6월 사망함. - 상속재산으로는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기타자산으로 이루어 짐. - 피상속인 외 3인이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율은 1인당 25%이며, 토지의 소유주는 8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은 12.5%이고, 건물의 소유주는 공동사업자 4인으로서 1인당 25%임. - 상기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액 총액은 50억원이며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30억원임. - 상기의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금융기관 차입금은 피상속인이 대표자로서 차주로 되고 기타의 소유주인 7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산정시 사업지분율인 25%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지분율인 12.5%와 25%를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당해사업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