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납세자 [갑]은 부친이 2007년 7월초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
- 이에따라 [갑]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는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갑]이 상속세신고를 비록 사정에 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자진신고기한 내에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바, 위와같이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