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은 A주택 취득 - 2004년 11월 甲과 乙 결혼 - 2 007년 7월 甲은 인디아나대학의 MBA 과정을 위하여 미국 으로 출국한 후 2009년 5월 졸업함 - 2009년 6월 甲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함 - 乙 과 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甲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취학․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014, 2008.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