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은 A주택 취득
- 2004년 11월 甲과 乙 결혼
- 2
007년 7월 甲은 인디아나대학의 MBA 과정을 위하여 미국
으로 출국한 후 2009년 5월 졸업함
- 2009년 6월 甲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함
- 乙
과 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甲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취학․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014, 2008.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