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9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함)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고시 제2007-221호(2007.11)로 사업승인된 ‘□□ 주거환경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③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⑥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이하 생략 3. 생략 4.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부칙, 2009.5.2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개정 2007.12.21 부칙>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936, 2007.6.20.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