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중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고, 상속형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만기)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금액)을 (사망)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또한 연금보험 특성상 연금이 개시되면 만기수익자와 사망수익자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만기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자이고,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자임
O 질의내용
- 상속형연금보험의 계약형태는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는 모두 아버지이고, 사망수익자는 아들임. 이때 아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연금이 개시된 시점에서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