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술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미술품, 자기류 등을 출연(서화 등 400점) 하였으나
- 미술관이 건립되지 않아 출연한 미술품 등을 인도할 수 없어 출연자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 출연약정을 맺은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술관이 완공되어 보관중이던 출연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출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던 일부품목(가내 대소사시 사용하던 병풍 및 선물 등 개인 애장품, 약40점)이 출연재산목록 작성당시 착오에 의하여 등재된 것을 확인함
- 출연품 인도전에 기 오류로 작성된 출연재산 목록을 주무관청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문화재단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 착오로 출연된 품목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을 취소하는 대신, 출연취소된 품목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출연재산목록 중 착오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품목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취소의 절차를 거쳐 출연자에게 반환하고 그 출연재산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는 경우 그 공익법인 및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