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614, 2007.05.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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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상장중소법인의 최대주주인데 본인과 동일한 지분비율을 소유하고 있
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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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다른 최대주주는 법인주주로서 본인과는 특수관계 없
는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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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식의 한주당 평가액은 48,769원이며 최대주주 소유주식은 한주당가액
이(10% 할증) 53,646원임
- 그러나 실제 주식거래가액은 경영권 등을 포함하여 1주당 64,000원으로 거래하고자 함
-
유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2.12.31. 까지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특법 제101조 규정 때문에 시가를 한주당 48,769원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
O 질의내용
-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하는 것인 타당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