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甲이 A주택(과천시 소재) 취득
- 2008년 3월 乙이 B주택 취득
- 2008년 11월 甲과 乙이 혼인
- 2009년 7월초 甲의 해외지점 발령(4~5년)으로 乙과 함께 출국 예정
- 2009년 8월 A주택 양도예정
※ A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년 11개월(2007.7.30 ~ 현재까지)
○ 질의내용
- 혼
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
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2.22. 단서 개정)
3. 생략
※ 2008.2.22. 개정 전 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