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부재지주로서 농지를 3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음
- 甲은 한국농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함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
상 개인으로부터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와 관련하여
(1) 8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의 위탁기간과 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 8. 생략
9.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10. 생략
④ 이하 생략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생략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連接)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의8 관련)(2009.6.26. 개정)
| 구분 | 수수료 요율 | 비고 |
| 임대 수탁 |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 |
| 사용대 수탁 |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 |
| 매도 수탁 | 매도대금의 1퍼센트 이내 | 감 정평가수수료, 신문 공 고료, 등기수수료, 법정 수 수료는 따로 계산한다 . |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이하 생략